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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금 부담이 큰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청약 기회가 열렸습니다. LH(한국토지주택공사)는 전국 4,500호 규모의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하며,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, 한부모가정, 고령자 등 무주택 세대에게 주거안정을 위한 대안을 제공합니다.
🔍 기존주택 전세임대란?
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제도로,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선정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 후 해당 주택을 입주자에게 재임대해주는 제도입니다.
- 지원 대상: 생계급여·의료급여 수급자, 보호대상 한부모가족, 고령자, 주거지원 시급가구, 장애인 등
- 거주 형태: 전용면적 85㎡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
※ 가구원 5인 이상 또는 미성년자 3인 이상이면 85㎡ 초과도 가능
📌 공급 개요
항목 | 내용 |
공급호수 | 총 4,500호 |
사업지역 | 전국 주요 도시 포함 (수도권, 광역시, 도 단위 대도시 등) |
지원한도액 | 수도권 1억3천만 원, 광역시 9천만 원, 기타지역 7천만 원 |
임대보증금 | 전세금의 2% 또는 5% (입주자 부담) |
월 임대료 | 남은 금액의 연 1.2~2.2% 이자 수준 |
📅 모집 일정
- 접수 기간: 2025년 7월 14일(월) ~ 7월 21일(월)
- 접수 장소: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(읍·면·동사무소)
- 입주자 발표: 신청 마감 후 약 12주 이내 개별 통보
👨👩👧 신청자격 및 순위
모집 공고일 기준(2025.06.30.) 해당 시·군·구에 거주 중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, 아래 기준에 따라 1순위 우선 선정됩니다.
순위 | 세부자격 |
1순위 |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, 한부모가족, 고령자(65세 이상), 장애인(소득기준 충족 시), 주거지원 시급가구 |
※ 경합 시 배점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 (예: 청약통장 가입 횟수, 부양가족 수 등)
💡 장점 vs 단점
구분 | 내용 |
✅ 장점 | - 임대료 부담 최소화 (전세금 2~5%만 부담) - 자유로운 주택 선택 가능 - 장기 거주 가능 (최장 30년) - 신생아 특례, 다자녀 가구 우대 |
⚠️ 단점 | - 입주 전 물건 직접 찾아야 함 - 소득·자산 검증 등 복잡한 자격요건 - 지원한도 초과 시 추가부담 발생 가능 |
🚇 타 지역 전세임대와 비교
항목 | 기존주택 전세임대 | 공공 임대주택 (단지형) |
자유도 | 원하는 집 선택 가능 | 지정된 단지 거주 |
비용 부담 | 전세금 일부 + 저금리 이자 | 임대보증금 + 월임대료 |
신청 절차 | 집 먼저 물색해야 함 | 공고된 단지에 신청 |
재계약 | 최대 30년까지 연장 | 제한적 (10년 이내인 경우 많음) |
📂 필수 제출서류 요약
- 공급 신청서, 주민등록등본·초본, 가족관계증명서
-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빙
- 전세임대 신청 후 자격검증 위한 금융정보 동의서
✅ 추천 대상
- 부모 없이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
- 생활이 어려운 고령자(65세 이상)
- 소득은 적지만 임차료가 높은 주거취약계층
- 장애 등록자로 거주 환경 개선이 필요한 분
- 입주자격이 되는 전국의 무주택 세대
📝 결론 요약
2025년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무주택 저소득 가구에 현실적인 주거 해결책을 제공합니다. 특히 자유로운 주택 선택이 가능하며, 전세자금 일부만 부담하면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. 자격 요건이 까다로울 수 있으니 모집 공고 및 제출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접수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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